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
2,536필지 표준지, 공시지가 1.56% 상승

기사입력 2011-03-04 오후 4:24:18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경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표준지 50만필지(경산시 2천53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 결과, 전국 1.98%, 경북 2.23%, 경산시 1.56% 등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아 실제 부담하는 세액도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경산시 지리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동기간 내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과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경산시는 관내 16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3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2011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