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영농자금 이자, 시비로 보전한다!
‘농업경영자금 보조금 지원 조례’ 통과

기사입력 2010-12-28 오후 12:26:53

지역 농업인들이 농협으로부터 융자받는 영농자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산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박정애 시의원

‘경산시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박정애 시의원(민주노동당)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됐으며 도농복합도시인 경산 지역의 농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구 영농자금)에 한정해 융자 한도액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금 이자의 50%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게 주요내용이다.

 

또, 경산시장은 분기별로 대출내역 및 이자 납입결과를 대출농협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분기 지정일까지 농업인에게 계좌입금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축산업 이외의 타 업종에 취업할 때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거나 지원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인 시행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연간 2억5천100만원 정도의 시 재정부담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