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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기한 지난 희망근로 상품권 ‘특별사용’
28일~12월 6일까지 가맹점 통해 사용 가능

기사입력 2010-09-28 오후 3:05:33

경산시는 2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유통기한의 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2009·2010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특별사용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사용기간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가맹점을 통해 사용할 수 있으며 1만원권 상품권을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2월 21일까지 상품권 가맹점에서 미처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 상품권을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은행인 농협에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사용 기간은 정부에서 특별 구제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기간 내 미사용 상품권을 모두 사용 및 환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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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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