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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접수

기사입력 2010-04-21 오후 4:50:26

경산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2010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3년간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만 가능하다.

 

신청자는 대상농지를 경작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까지 2년 이상 연속해 1만제곱미터(법인 5만제곱미터)이상 농지를 경작한 농업인 등이다.

 

단 농업 외 종합금융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농지명령처분 받은 농지,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는 해당 농지가 1998~2000년 기간동안에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경작이용 확인서, 농자재 구입이나 농산물 판매 등의 영농관련 서류 등이다.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같은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신청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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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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