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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선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선거관련 UCC물 운용기준 2.>
기사입력 2007-02-13 오전 9:24:2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관련 UCC물의 운용기준’을 밝히고 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인터넷 선거운동기간’에 대해 살펴보자.
●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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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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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정보저장장치인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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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 직?성명을 게시한 단순한 내용이라도 당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기 위한 내용(예:배너광고)을 게시?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 254조에 위반됨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하도록 법 개정(2004. 8. 5) |
● 인터넷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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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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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탈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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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선거관련 UCC물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기준’ 세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 사이트 홍보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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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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