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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8.>

기사입력 2007-03-01 오전 9:33:33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후보자등록신청 첨부서류 준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시에 제출하고, 예비후보자등록기간중에도 수시 보완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시까지 추가?보완할 수 있음

 

(1)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작성

 (가) 신고(산정)기준일 : 2006. 12. 31 현재

 (나) 신고범위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 전재산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포함

 

(2)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작성

 (가) 신고기준일 : 2007. 3. 10(후보자등록일전 1월 현재)

※ 병역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는 신고기준일(2007. 3. 10)이후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나) 신고대상자

  ? 후보자 본인(여성후보자도 신고하여야 함)

  ? 후보자 본인의 18세(1989. 12. 31이전 출생)이상인 직계비속(아들?손자?외손자)

※ 후보자 본인이외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은 신고대상자가 아님.

 (다) 신고사항

  ? 18세인 신고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자

   ?징병검사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자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연월일

  ?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자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함), 입영연월일, 전역?소집 해제연월일 및 전역?소집 해제사유

  ?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편입된 것으로 보는 자 포함), 병역이 면제된 자,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

※ 직계비속이 비공개대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면제된 경우에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은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서식의 비고란에 “질병명 등의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고 반드시 신고의무자 또는 비공개요구 당사자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함.

 (다) 신고서의 첨부서류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복무중인 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한 복무확인서)

※ 병역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 제4조, 제5조)

   ? 신청권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인

   ? 신청처 : 선거구위원회

   ? 신청방법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함.

   ? 처리절차

    - 병무청장에게 확인의뢰하거나 당해 후보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함

    - 확인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고의누락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작성

 (가)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나)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비속중 출가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름.

 

[소득세]

? 증명대상 : 후보자 본인,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증명범위 :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시기 : 2007. 3. 10(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1월)이후부터 후보자등록시까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포함)]

? 증명대상 : 후보자 본인, 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증명범위

 - 재산세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세

※ 재산세 과세대상 :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토지(2005년부터)

 - 종합부동산세 : 2005~2006년에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 종합토지세 :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발생한 종합토지세

※ 「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기관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조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발급시기

2007. 3. 10(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1월)이후부터 후보자등록시까지

※ FAX 또는 전화로도 발급신청이 가능함.

 

[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신청시에는 반드시 “공직선거 후보자용”서식에 의하여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함.

? 5년간의 납부세액과 체납세액이 년도별로 각각 구분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체납액의 완납일자와 발급당시 현재의 체납액을 기재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사항은 종합부동산세의 2002년도부터 2004년도 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함.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아홉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3.'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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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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