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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4.>

기사입력 2007-02-24 오전 10:17:4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

 

가.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법 제60조의3, 제82조의5)

 

(1) 주체 : 예비후보자

 

(2) 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이후부터

 

(3) 방법

 (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허용된 것이므로 정당?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나) 컴퓨터 이용자간의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할 수 없음.

 (다)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 하여야 함.

 (라)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를 그 제목이 시작하는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

 

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법 제59조)

 

(1) 주체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후보자

 

(2) 시기 : 언제든지

 

(3) 방법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4) 유의사항

 (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 외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나)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사항을 게재해 놓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발송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컴퓨터로 핸드폰 문자메시지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라) 예비후보자의 명함, 전자우편이용 전송정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 후보자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다섯 번째 시간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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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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