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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정기분 주민세 8억 부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천만 원이증가
기사입력 2008-08-09 오전 1:02:52
경산시는 2008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 6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납기 마감일인 8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수령한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08년 8월 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8만 8천 848세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5천185명,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포함)은 2천 262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액은 작년 같은 시기에 부과한 7억 8천만 원 보다 2천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학업이나 입대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단독 세대가 된 개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 텔레뱅킹(농협, 대구은행),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신한, 현대, 삼성)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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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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