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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행정구역 개편안, 원칙 위반한 의안”
[5분 발언] 경산시의회 정병택 시의원

기사입력 2017-06-29 오후 3:02:07

<정병택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본 의원은 경산시의원으로서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역의원이며 현재 경산시의회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정병택 의원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이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할 집행부에서 원칙을 위반[違反]하면서까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해 달라는 관련부서의 행위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통반 설치조례 위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획정기준) 반은 2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이나 자연부락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등) 조례를 비교 분석하면 3·통은 2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우리시와 같은 공동주택(아파트)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의 펜타힐즈 더샵 1차 아파트의 통·반 신설 내용을 보면, 31통은 5개동 970세대로 28개반이며, 32통은 4개동 726세대로 21개반입니다.

 

1개통이 28개반, 21개반으로 구성되어 2내지 10개반으로 되어야 하는 통의 기준(조례 제3조 제2)에 위배됨과 또한, 최소 40세대(20가구×2개반)에서 최대 500세대(50가구×10개반) 기준(조례 제3)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통별 조정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21통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민등록이 2(31개 지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으며 현재 2통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 구분과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지키지 않는 불합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산지구에 편입되는 서부135통 중에서 중산지구 끝부분 LPG충전소 있는 부지(8개 지번)는 중산동 편입에 제외되어 있어 통 관리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사전 협의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대의기관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최 일선에서 몸소 듣고 느끼며 체감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들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나 설명, 의견청취, 의견조율 등의 과정이 없이 집행부의 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통한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의한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 될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과 서부1, 2동 동장, 해당부서(총무과)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의견조율에 의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의견이 상반되게 나오면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설득 등 양해를 구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우리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입니다.

 

양 수례바퀴가 똑 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가 의도한대로의 독자적인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행정권력을 낭비하지 않는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정병택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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