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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의무급식 동지역까지 확대해야”
[영상소식] 엄정애 경산시의원 시정질문
기사입력 2016-11-24 오후 12:39:42
<경산시 의무급식 확대방안에 대하여>
현재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의무급식인 무상급식의 법적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 4항(경비부담)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③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등에 근거하여 경산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경산시 초·중등학교 19,559명의 학교 급식비 총금액은 90억5천5백7십4만2천원으로 이중 경산시와 도교육청이 48억5천191만2천200원을 부담했고 학부모부담 급식비는 42억382만9천800원입니다.
2016년 현재 경산시는(도비, 시비, 교육청비)포함하여 무상급식예산으로 읍·면지역 초등학교 9개소 4천176명, 중학교 8개소 2천728명 총 17개교 6천904명에게 총 32억2천437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산시가 2012년부터 경산시 면지역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2013년 읍지역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무상급식 현황을 살펴보면 23개 시·군 중 13개 군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 중 7개 시·군은 동지역 까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는 영주시, 문경시, 경산시 등 단 3곳 뿐입니다.
경상북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항시는 지원대상 초등학교 1학년~3학년까지 34억5천7백만원, 경주시는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불국중학교 포함 27억, 김천시는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저소득 30%에 25억800만원, 구미시 초·중학교 저소득 200%와 다문화 학생 101~250명에, 38억8천800만원, 영천시 초중학교 전 학년 저소득25% 3억5천만원, 안동시는 초등 1~4학년 18억6천만원, 상주시 초·중 전 학년 저소득 28% 6억6천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은 동지역 전면적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2014년부터 현재 까지 3년 동안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부터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한 학부모 1인당 부담금액을 살펴보면 2012년 398.555원 2013년 416.323원 2014년 357.530원 2015년 448,814원 2016년 411,938원을 부담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지역 학부모는 총 1인당 부담금액 203만3천161원입니다.
2017년 초중등학교 학부모 1인당 부담 추계금액은 48만1천386원입니다.
경산시민으로 동지역 주민들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연간 초등학교 1인당 41만5천584원 중등학교 1인당 56만1천904원을 더 지불하는 교육현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의원이 지난 2010년 9월 134회 정례회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및 지원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경산시는 학교무상급식은 단계적·점진적 확대시행과 장기적으로는 전면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보며,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과 연계하여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연차적 무상급식지원 기준을 금년 중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경산시가 2010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무상급식 실시계획과 무상급식기준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과 기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대구시는 2018년부터 대구지역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우선 2017년 대구지역 226개 초등학교 4~6학년 6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2017년부터 중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 울산시에서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등 4개 구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2017년 동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법 제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급식은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므로 당연히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의무급식이어야 합니다.
경산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임무)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건강한 식생활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책무가 명기 되어 있듯이 학교 급식은 단순히 밥1끼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교육 및 지역 먹거리 체계구축 등 다양한 가치가 담겨져 있음을 다시한번 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조 경산시장님
2017년부터 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으로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동지역 주민들이 소외감과 차별의식을 해소하고 고단한 경산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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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밥걱정 되거든 니돈으로 다 먹이면 되잖아. 의원 활동비 받지말고 그돈으로 밥주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