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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못 받는다
경산시의회, 도내 최초로 관련 개정조례안 발의
기사입력 2016-11-02 오전 9:07:52
경산시의회가 앞으로 공소 제기로 구금된 시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1일 오전 제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기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 불합리점을 개선, ‘무노동, 무임금’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전액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따라 시의원이 구금되더라도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혈세를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 1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했으며 경북도에서 경산시의회가 최초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동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시민을 위한 의원이 구금이 되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의원들에게 매월 1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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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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