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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직원들, 인사불이익 부당!”
[5분 발언] 경산시의회 정병택 시의원
기사입력 2015-07-07 오전 9:05:49
첫째,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정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7대 시의회 1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본 의원은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사정책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회활동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5명 의원님들의 손과 발이 되고 때로는 머리가 되어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개성이 각각 다른 우리 의원들의 취향에 맞추어 일일이 사무를 보조하는 일이 결코 쉽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만 보직발령이 있기 전에 본 의원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근무평가 결과를 알아보니 집행부의 직원에 비해 순위가 평균적으로 뒤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회가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서 의회의 권한 및 지위에 대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에 충실한 정보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업무는 비중이 있고 의회사무국의 업무는 비중이 없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자기식구 더 챙기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 것은 맞습니다.
의회의 권한 및 지위 중 자율권에 의하면 “의회는 다른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등)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조직권, 의사 자율권, 위원자격 심사권 등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昨今)의 현실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으니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인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니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들에게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업무적인 자문을 구하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면서 만류하는 일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된 시점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인사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어떠한 직원이 와도 사정은 똑 같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런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나무랄 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근무평가에 의한 기준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사실상 불리하며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 순위를 받을 것이며 또한 승진후보자 순위가 앞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을 보조 할 입법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전문가도 없으며 오직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회가 좀 더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재로 구성된 직원들에 대한 양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사무국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집행부에서 먼저 특정한 직원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사를 타진하면 거꾸로 시의회에서 그 직원을 추천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의회사무국 직원도 당해 지자체 소속직원이므로 단체장의 지휘 감독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92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는 모든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92조는 제105조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장의 지휘·감독과 의장의 직무명령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직무명령이 우선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집행부의 간섭과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근무환경과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한 양보와 업무적인 배려에 의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을 인사 할 경우 안팎으로 충분히 자질을 검토 한 후에 추천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시킨다면 우리 의원들이 진정 27만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며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업무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와 의원을 위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며 보다 나은 근무평가를 받아 집행부로 갈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능을 제도화 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읍·면·동장 인사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선출직인 시장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원들도 저마다 선거구역에 따른 지역구가 있으며 그 지역구에 대한 활동은 선출직으로서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읍·면·동장이 서로 의견이 맞아야 그 지역이 발전되고 나아가 우리시가 발전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권은 시장님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를 할 때 읍ㆍ면ㆍ동장으로 임면(任免) 할 직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들과 기본적인 인사에 관한 최소한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思料)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 모두가 시민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례바퀴가 똑 같이 굴러가야만 형평성에 맞는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의 별도 노선으로 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실현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진정 27만 시민을 위한 공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정병택 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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