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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전 9:10: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15.>

기사입력 2007-03-08 오전 8:32:19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열다섯 번째 시간으로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1. 방송연설


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1)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2) 방송기간 : 2007년 4월 12일 ~ 24일(선거운동기간 중)

(3) 연설자 : 후보자

(4) 연설방송 : 편집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5)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2. 경력방송


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 방송사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2) 방송방법

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할 수 있음.

(3)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열여섯 번째 시간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관련 선거운동' 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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