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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다문화가정 법률·인권교육!
국적 취득 등 국내 정착 위한 상식 전수
기사입력 2010-09-08 오전 11:25:03

▲ 경산시는 관내 다문화가정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 법률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경산지역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 법률·인권교육’이 8일 오전 여성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경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교육에는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현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센터장을 초빙해 법률 상식을 교육했다.
이날 신현세 센터장은 한국국적 취득 및 이중국적 허용범위, 사회통합 문제, 인권문제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국내 정착을 위해 알아야 할 다양한 법률 및 인권상식을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의 친구나 같은 일을 겪어본 외국인들에게 개인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라며, “이번 교육은 물론 이주 외국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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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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