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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UCC 선거에 활용할 수 있나요?'
<선거관련 UCC물 운용기준 1.>

기사입력 2007-02-12 오후 12:49:14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관련 UCC물의 운용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에 경산인터넷뉴스는 선거관련 UCC물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기준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해 보도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UCC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살펴보자.

 

● UCC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

• 동 정보를 위한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행위

 

 

 

 

•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약력, 경력, 인사말, 가족사항, 걸어온 길, 평상시의 주의 주장, 개인적 철학, 연락처 등을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여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시함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는 주변인물들의 평을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E-mail 발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관련 UCC물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기준’ 두 번째 시간에는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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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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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6 삭제

    Hi! FNTkp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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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13 삭제

    내가보기엔 위법사항이나 적법사항이나.. 거기서 거기던데.. 기준이 모호해서..-_-a 선거기간중에 UCC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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