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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8 오전 8:32:00

오늘부터 이틀간 제3회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경산시선관위, 21~22일 관내 10개 조합 후보자 접수

기사입력 2023-02-21 오전 8:28:25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경산지역 내 10개 조합(경산농협·압량농협·하양농협·와촌농협·진량농협·자인농협·용성농협·경산축협·경산산림조합·경북대구낙동협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등록 신청서 접수는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경산시선관위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 시,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특별 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원을 부과되나 자수자에게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라며, “위반사항을 알게 될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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