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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4.25 경산시의원 보궐선거]
<선거관련 사무안내 6.>

기사입력 2007-02-27 오전 9:18:37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5일 경산시의회의원(다 선거구)선거의 공명성 구현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다.

 

경산시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기획 시리즈로 편성 보도할 계획이며,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후보자등록 개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 후보자등록 개요

 

가. 등록요건(법 제16조)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2) 1982. 4. 26 이전 출생자(25세 이상인 자)로서 2007. 2. 25 이전부터(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2007. 2. 24 후에 귀국한 자는 2007. 4. 6부터) 계속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입후보 가능

 

(4)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있는 자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법 제19조)

<선거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129조(수뢰, 사전수뢰)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법 시행 전(2004. 3. 12, 2005. 8. 4)에 상기 밑줄 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4. 25 경산시의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일곱 번째 시간에는 '후보자등록 준비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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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기자(pm09p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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