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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경산시 옥외광고업계 간담회 가져
관리법 개정 내용과 시 단속계획 설명

기사입력 2008-09-30 오후 4:55:13

▲ 경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간담회

 

 

경산시는 지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주요내용 교육을 위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간담회를 가졌다.


30일 오후 3시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 59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교육했다.


특히 내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히며 옥외광고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2009년 도민체전을 대비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고물 실명제,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불법광고물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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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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