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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법령’ 관련 교육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 제정된 특수교육법 강의
기사입력 2008-06-26 오후 1:22:04
26일 오전 10시 서부1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지역 장애인 부모,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수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 경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 특수교육법 교육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은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내용, 권리구제수단 및 절차, 장애인 차별 범위 등의 내용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창립한 (사)경산장애인부모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만들기’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정·공포된 특수교육법령 및 시행령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이번 교육을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 및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과 이달 12일, 특수교육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인 특수교육에 직접 적용된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장애인부모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병택 시의원과 대구한의대 재활교육상담학과 김성상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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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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