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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오후 2:34:00

2008년 1기분 자동자체 부과·고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텔레뱅킹 등 이용

기사입력 2008-06-16 오전 10:00:31

경산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08년도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


이번 부과 총액은 6월 1일 기준 경산시 등록차량 9만 4천 755대의 총 89억 5천 6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84억 6천 400만 원 보다 5억여 원이 증가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4만 9천 309대에 49억 4천여만 원, 7~10인승 승용차 1만 1천 659대에 13억 8천여만 원, 승합차 2천 702대에 1억 5천여만 원, 화물자동차 1만 4천 998대 4억 4천여만 원, 기타 500대에 2천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납기마감일인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훼손됐을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동안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인터넷 지방세 포털서비스(www.wetax.go.kr), 텔레뱅킹(농협, 대구은행),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신한, 현대, 삼성카드)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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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cityhall05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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