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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
1차 심사에 이어 2차 심사에서 등급 나눠
기사입력 2008-05-20 오후 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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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차 경산시등급판정위원회 |
국민건강보헙공단 경산·청도지사(지사장 이종태)는 20일 오후 3시 30분 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1차 경산시등급판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등급판정위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접수된 장기요양관리요원에 의한 1차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140여건에 대해 심의했다.
오는 6월에 열리는 2차 등급판정위원회 회의에서 등급을 나누고 1~3등급 인정을 받은 신청인은 입소시설에 또는 재가시설에 입소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등급 외로 판정된 신청인은 공단 및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을 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식사, 목욕,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전문요양서비스, 특별현금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종태 지사장은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쪼록 잘 판정해 주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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