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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청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비정규직법 등 노동관계 전반 교육
기사입력 2008-04-10 오후 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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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
경산교육청은 10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김우한 교육장, 공립 초·중·고 행정실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노동청 노사지원과 박삼동 근로지원팀장이 비정규직 등 노동관계전반에 관해 교육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현행 규정과 개정 규정을 비교하고, 주 40시간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낮은 월평균임금, 사회보험가입률, 평균근속기간 등을 예로 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불법찬조금 근절 관련 처분기준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불법찬조금 모금·수수 관련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할 것이며, 강력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당부했다.
강의 후에는 기업 스스로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필요한 근로조건 자율점검표를 배부했다.
김우한 교육장은 “일반민원인이든 학부모든간에 섬기는 자세로 근무하고, 학교장과 협의 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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