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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산시·경산세무서 합동 신고창구 운영
기사입력 2023-05-02 오후 5:08:18

▲ 2023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경산시 도움창구 모습
경산시는 경산세무서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창구(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운영한다.
도움창구는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의 신고를 지원하며, 그 외 대상자는 자기작성창구 또는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별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2023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방문 신고, 우편 신고 등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소득세 신고유형, 기장의무, 소득 종류 등으로 분류해 납세자 특성에 맞게 모바일 및 모두채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해 신고·납부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시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해 납세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모바일 및 모두채움 안내문으로 종합소득세 및개인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 하시고, 모두채움 안내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시청 세무과와 세무서 도움창구를 이용해 5월 중으로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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