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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6-03 오전 9:06:00

경산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부과

기사입력 2022-08-12 오전 11:22:18

- 주민세(개인분) 108525118천만원 부과


 





경산시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10852511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1일 현재 경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외국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미성년자 등은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은 11천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1899-9888)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전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가 지속되어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시민이 함께 경산시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성실 납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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