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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기존 영업자 보수 위생교육 실시
식품자동판매기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대상

기사입력 2007-05-22 오전 11:49:49

경산시보건소는  (사)한국휴게음식중앙회 경북도지회 주관으로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시간 동안 2007년도 식품자동판매기 및 휴게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최병국 경산시장, 관계공무원, 경산·청도 위생교육대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품자동판매기 관리요령 및 관련법규, 식중독예방과 친절서비스 및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기존영업자위생교육과 신규영업자위생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한 기존영업자는 매년 2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아야하고 신규영업자는 사전교육을 4시간 받아야 한다.

 

▲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기존 영업자들~

 

다방, 패스트푸드, 분식,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주들은 영업주의 책무를실히 수행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영업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병국 시장은 “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로 다류 문화와 위생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영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휘한 경북분원 사무국장은 “안전한 식품공급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해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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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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