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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경산시 다 선거구 허개열씨 단독출마
무투표 확정 투표일까지 모든 선거운동 제한

기사입력 2007-04-11 오후 5:09:16

▲ 허개열 후보
경산시의회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허개열(50·법무사)씨가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쳐 무투표 당선되게 됐다.


경산시선관위관계자는 "경산시의회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후보자 1인이 등록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등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산시 다 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단독출마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5조 규정에 의해 선거기간동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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