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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장래채권양도’ 논문 나와
법무공증실장 김창구 씨, 영남대서 법학박사학위
기사입력 2010-08-18 오후 5:06:23
국내 최초로 미래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박사학위논문이 나왔다.
논문의 주인공은 20일 오전 영남대 2009학년도 후기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김창구 씨(56세, 사진).

현재 법무법인의 공증실장으로 재직 중인 그는 법원일반직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재판실무경력과 채권양도 및 집행실무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래채권양도의 공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학위를 받게 됐다.
400여건의 판례를 망라해 분석·정리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따른 문제점들을 분석한 논문은 300여 페이지에 달한다. 논문의 주제는 장래의 채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와 같은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는 것.
예컨대 백화점의 장래 매출채권이나 의사의 장래 진료수가, 또는 일반 사업자의 장래수익 등 특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등기’라는 공시를 통해 양수인과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그는 기존의 진부한 민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거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어야 채권을 담보로 활용코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 등의 자금유동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시인으로 등단하기도 한 그는 “30년 가까이 익힌 생활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에 봉사하고 싶다.”라는 바람과 함께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경야독하는 아버지를 보고 생각이 남 달랐는지 현재 영남대 4학년인 딸과 1학년인 아들 녀석이 방학 중인데도 공부삼매경에 빠져있답니다. 덤으로 얻은 것이죠.”라며 활짝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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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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