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당구장·PC방 흡연행위 집중단속
3월 한 달 간...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18-02-22 오전 10:26:16





경산시는 지난해 123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실내체육시설(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32일자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한 달 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순으로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지도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체(PC)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주관하는 경산시보건소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 관리자 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도 금연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산시보건소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