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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발급!
3월 4일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오픈
기사입력 2013-02-18 오후 2:13:40
앞으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경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3월 4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부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오픈·운영한다.
이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가족관계·기본·혼인·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7종.
기존 민원기간에서 근무시간에만 발급되던 것과 달리 이용시간을 평일 08:00 ~ 20:00, 토요일 08:00 ~ 14:00까지 연장해 운영할 예정이며, 수수료 또한 무료이다.
다만,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명서 발급은 본인·부모·배우자·자녀의 경우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안방 민원시대’ 선도를 위한「민원24」를 운영하며 이용 가능한 민원종류를 3천13종로 확대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외 55종에 이르는 무료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는 등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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