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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65세 이상 시민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5만 7,000여명 혜택 전망...시민 의료비 부담 완화

기사입력 2026-01-06 오전 9:04:00

▲ 경산시보건소 전경 




경산시는 새해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기관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지난해 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민 57,000여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조현일 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정책 추진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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