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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주거공제 개념 도입
최대 1억8백만원까지 재산 산정 제외
기사입력 2009-01-20 오후 4:37:14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해 억울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했던 노인들 중 상당수가 금년 1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도시는 1억800만원, 중소도시 6천800만원, 농어촌 5천8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되게 된다.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이 밖에도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천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없이 2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공/거제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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