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교육/문화뉴스
'선거 끝나도 주고 받으면 안돼!'
선관위 선거 후 금품, 향응 제공 ‘엄중 단속’
기사입력 2008-04-11 오후 4:14:16
선거 결과와 관련 답례 명목의 향응 제공이 엄격히 금지된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와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나 낙선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jpg)

.pn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