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선거 끝나도 주고 받으면 안돼!'
선관위 선거 후 금품, 향응 제공 ‘엄중 단속’

기사입력 2008-04-11 오후 4:14:16

선거 결과와 관련 답례 명목의 향응 제공이 엄격히 금지된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와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철저히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 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당선자나 낙선자 등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산인터넷뉴스는 참신한 시민기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지역정보를 이끌어가는 ⓒ경산인터넷뉴스 www.ksinews.co.kr

기사제보 ksinews@hanmail.net

☎053)811-6688/ Fax 053)811-6687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