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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명절 선거법 위반 주위…금품·음식 제공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처벌

기사입력 2008-02-07 오전 10:13:31

 

 

4·9총선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등록을 한 예비후보나 출마예상자에게 선물이나 음식을 제공받아선 안된다. 준 사람, 받은 사람 모두 위법이다.


입후보 예정자는 물론이고 후보와 관련 있는 산악회, 팬클럽 등의 행사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이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위반이다.


정치인의 팬클럽이 클럽 명의를 밝히고 불우이웃돕기 바자 등을 여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가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이름이 적힌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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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cityhall05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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