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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전자 팔찌' 첫 선!
법무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 공개해
기사입력 2007-10-17 오전 9:35:50
법무부는 16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일명 ‘전자 팔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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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개된 전자 팔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으나 인권문제 등을 감안, 눈에 띄지 않게 발목에 차도록 고안돼 있다. 전자 팔찌는 성범죄 전과자가 신체적 문제 등으로 발목에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목에 착용하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는 전자 팔찌와는 별도로 휴대전화 크기의 휴대용 위치추적 장치를 따로 소지해야 한다. 전자 팔찌와 한 세트인 이 장치는 서울 보호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인공위성을 통해 전과자의 위치 정보를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 팔찌 내부에 장착된 센서는 착용자가 임의로 줄을 끊거나 파손하면 관제센터에서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알려준다. 또 위치추적 장치 내 프로그램은 암호 설정이 돼 있어 쉽게 조작하거나 작동을 무력화하기가 어렵다.
이런 원리로 성폭력 전과자는 자신의 위치와 동선이 항상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사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 없고 재범을 하더라도 바로 검거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성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전과자의 경우,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질렀고 선고받은 형의 합계가 징역 3년이 넘으며 한 차례 처벌 후 5년 내에 재범한 경우 등으로 전자 팔찌 착용 대상자 범위를 한정했다.
법무부는 이 사업의 관리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해 7~9월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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