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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50대 남성,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교육감 선거 관련해 허위 지지선언 공표 혐의

기사입력 2026-05-22 오후 4:16:34

▲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22일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13일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K씨에 대한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경산지역 모 어린이집 단체가 K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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