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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정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대한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17-09-29 오후 4:26:04
‘착한나눔도시’를 ‘경산발전 10전략’으로 삼아 기부문화 확산과 착한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있는 경산시가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9월 6일 제19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수정 의결된 동 조례가 9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으로써 경산시는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기부문화 활성화,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 등의 계획의 수립 ▲기부데이 개최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 ▲ 기부자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산시는 2016년을 기부문화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에게 기부를 권장하는 등 기부문화를 확산한 결과, 금년도에만 착한일터가 47개소 늘어나 53개소가 되었고, 착한가게는 195개소 증가로 총 357개소가 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고 기부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아너소사어티는 2014년까지 4명에 불과하였으나 금년에 6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최영조 경산시장은 조례 제정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으니 고품격의 착한나눔도시 경산을 건설하는데 다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최상룡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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