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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선거법 Q&A(9)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10-26 오전 11:30:53

Q : 누구나 후원금과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 후원금은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탁금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든지(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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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개인의 후원금과 기탁금의 한도액이 있나요?
A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1천 만원, 이외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원입니다.
기탁금의 경우 개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기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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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후원금과 기탁금 기부 시 어떤 세제혜택이 있나요?
A : 후원금과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됩니다.
※ 10만원 초과금액은 15%, 3천만원 초과금액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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