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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선거법 Q&A(4)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9-07 오전 9:08:00

Q : 공직선거의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주례를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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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절, 교회, 성당에서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주보, 회보 등 소식지의 동정란에 알려도 될까요?
A :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회원 동정란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소식지의 특정란에 입후보사실을 취재하여 게시하거나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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