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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4)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5-03 오후 6:20:40
1.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나요?
- 거소투표와 달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사전투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합니다.
3. 거주지의 사전투표소만 이용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는 선거일 투표와 달리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4. 전국의 3,507개 사전투표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전화(국번 없이 1390), 모바일 앱(선거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8시로 알고 있는데, 사전투표 마감시각도 같나요?
- 같지 않습니다. 사전투표 마감시각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6. 선관위에 운반된 사전투표함은 어떻게 보관되나요?
- 정당이 추천한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상태를 확인하고, CCTV 녹화장비가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합니다.
7. 자신의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일 투표절차와 유사합니다. 즉, ①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② 투표용지 수령, ③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④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8, 여행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는 주소지에서 하는 사전투표 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투표지를 그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는 것이 다릅니다.
9.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투표 인증사진 관련 허용·금지 사례>
[할 수 있는 행위]
• 자신이 단순히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SNS·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이하, ‘SNS 등’이라고 함)를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와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SNS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SNS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SNS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의 팬클럽이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한 투표인증샷을 SNS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인증샷을 SNS 등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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