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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3)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4-27 오후 5:46:16
1.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거나 떼어내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선거사무원인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축사를 할 수 있나요?
- 선거와 관련 없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는 할 수 있지만,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야 하므로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축사를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할 수 없습니다.
3. 정당이나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같은 읍·면·동 안에서 이동 게시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소와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인 06:00∼18:00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또는 선거일에 현수막 이동 게시는 금지됩니다.
4.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다니면서 유권자들에게‘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통·리·반장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이번 대선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이면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라고 표기하여 인쇄합니다.
<제19대 대선 투표용지 사퇴·사망·등록무효 표기기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아래에서 ‘사퇴 등’이라 합니다) 발생 시 투표방법별로 투표용지에 표기되는 ‘사퇴 등’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거소투표용지) 4. 25. (선거일 전 14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 기준으로 표기
※ 거소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13일부터 인쇄하며, 선거일 전 13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거소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음.
▶ (선거일 투표용지) 4. 29. (선거일 전 10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3일) 기준으로 표기
※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 9일부터 인쇄하며, 선거일 전 9일 이후에 「사퇴 등」이 발생하더라도 투표용지에 표기하지 않음.
▶ (사전투표용지) 5. 3. (선거일 전 6일, 사전투표개시일 전일) 기준으로 표기
※ 사전투표개시일 이후 사전투표종료 전 「사퇴 등」발생 시 사전투표소에 안내문 게시
<이렇게 기표하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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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후보자란을 걸치거나 접선되어 기표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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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를 하고 글자나 도형을 추가로 기입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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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두개 이상 표를 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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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를 하지 않고 글자나 도형 등을 기입 한 것 |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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