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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2)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4-20 오후 2:32:49
1. 일반인 유권자도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4. 17. ~ 5. 8.) 중에는 가능합니다.
※ 다만,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선거일(5. 9.)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전까지만 할 수 있고, ARS전화를 이용하여 녹음된 내용이 전송되게 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2.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말(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다른 사람을 직접 만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무원이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3. 유권자가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능하고,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지지하는 구호 등이 기재된 옷을 제작하여 입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기호·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티셔츠·어깨띠·표지물 등의 소품을 입거나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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