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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1)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4-13 오후 3:28:18
1.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 4. 11. ~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요건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3)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거소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회송용 봉투가 선거일(2017. 5. 9.) 오후 8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3. 거소투표신고(2017. 4. 11. ~ 15.)를 한 사람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8조는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신고한 사람을 제외한 선거인만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일(2017. 5. 9.)에 해당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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