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유권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선거정보(1)
[독자기고]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기사입력 2017-04-13 오후 3:28:18

1.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할 수 있나요?

 

??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 4. 11. ~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요건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3)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가까운 구··군청,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거소투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으로 보낸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회송용 봉투가 선거일(2017. 5. 9.) 오후 8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3. 거소투표신고(2017. 4. 11. ~ 15.)를 한 사람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158조는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를 신고한 사람을 제외한 선거인만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2017. 5. 9.)에 해당 투표소에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경산인터넷뉴스(ksinews@hanmail.net)

댓글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 상자 안에 있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0/200
<a href="/black.html">배너클릭체크 노프레임</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