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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회·시위법’ 정착되길...
[독자기고] 경산경찰서 정보과 전영락 경장
기사입력 2017-02-15 오전 9:03:03
예전 TV에서 중계하는 집회 현장을 보면 죽창 및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피를 흘리는 전·의경 및 시위자들의 모습, 경찰버스가 불에 타는 모습 등 불법 집회 현장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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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산경찰서 전영락 경장 |
하지만 최근 서울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큰 규모의 집회가 매주 개최되고 있으나 경찰과의 충돌 없이 평화로운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즉,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집회에 참여 할 수 있다.
단, 모든 집회를 무한정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한 요건을 지킬 때 그 집회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우선,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대 720시간 전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의견이 상반되는 집회들의 동시 개최를 막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사태 등을 막기 위함이다.
반면, 사전 신고 규정을 악용하여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집회를 신고 한 후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전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앞으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의 집회도 존중할 수 있는 더욱 성숙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 경산경찰서 정보과 전영락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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