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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2 오후 2:20:00

독자기고〕경산고용지원센터
“중국인근로자 채용 쉬워진다!”

기사입력 2007-04-18 오후 12:23:53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인 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나 중국내부의 외국인 주관부서가 정해지지 아니하여 양해각서체결이 지연되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내부부처의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중국내부의 이견을 조율, 주관부서를 일원화하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한에 맞춰 중국 상무부 소속 국제경제 합작사무국으로 주관부서를 일원화하고 동 부서이외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약속함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양측은 상호 협의하여 금번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구직자명부 작성 관련 전산 프로그램 설치, ‘한국어 능력 시험(EPS-KLT) 후속합의서 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중국 근로자 도입은 이러한 후속적인 절차가 진행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관내사업주는 양해각서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어 구직자명부가 작성되면 명부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지방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나 경산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의 경우 그간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력을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송출하였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아 우리기업들이 중국국적의 근로자를 대체로 선호하고 있어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관내 외국인 근로자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 등의 인력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경산고용지원센터

(전화 : 053-812-2486-7, 경산시 옥산동 경북개발공사 4층)

 

글쓴이 :  경산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엄경숙 담당

 

 

 

 

 

 

 

※ 본 기사는 경산인터넷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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