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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대하여~
기사입력 2007-04-05 오후 4:00:11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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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로 가족이 돌보는 노인 장기요양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노인 가구 중 노인 독신과 노인부부 가구주가 증가하여 장기요양 할 수 있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 없다”란 말이 있듯이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5년 이상 41.8%)로 가족과 요양자의 심리적ㆍ경제적, 육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곧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니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우가족들에게 가장 반가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안동시 등 전국(13곳)에 시범 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만족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쓴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산·청도지사 전명수 홍보담당
※ 본 기사는 경산인터넷뉴스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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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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