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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 총조사의 이해!
[독자기고]- 동북지방통계청 경산사무소
기사입력 2010-11-04 오전 9:34:51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북지방통계청 경산사무소장 이갑철입니다. 이렇게 인구주택총조사의 이해에 대한 글을 올리는 까닭은 제가 맡은 관내 통계업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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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신문에는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개인 사생활 보호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식구조 변화로 통계조사를 위한 가구방문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가기 위해서는 가구수와 그 구성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합리적인 생활설계를 할 수 있듯이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인구와 주택 등의 총수와 특성까지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인구가 작성되고는 있으나 지역별 인구 규모를 대략적으로 나타낼 뿐 실제 거주 인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부에는 인구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자료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방법으로 지역별 인구와 가구, 주택수는 물론 개별 특성까지도 세밀히 조사함으로써 사회·경제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가구 및 장래인구 추계(통계청),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력 수급계획 수립(노동부), 보험료율 및 국민연금지급수준 결정(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노령화지수(인구구조 및 추계자료 활용)”, 국토해양부의 “주택보급률(주택수, 가구수 활용)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지수(가구원수, 주거면적, 시설자료 활용)” 등 각종 사회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 사는 이 사회에는 권리와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권리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지만 의무는 귀찮고 힘든 것입니다.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제가 조사지도차 방문해보면 전날 야근한 사람을 왜 아침부터 깨우느냐고 항의하는 분부터 집에 없는 척하는 분까지 거부 핑계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거나 소수자인 사람일수록 인구주택총조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여부나 자녀수를 묻는 문항에 답하지 않으면 평소 잘 파악되지 않는 미혼모 현황을 알 수 없어 관련 정책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조사원 방문을 꺼리는 가구(개인)의 응답부담을 경감하고자 인터넷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통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누구나 조사에 응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개인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조사에 응하는 일은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미래를 위해 조사에 응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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