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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연말정산 생활 상담 ‘110번’으로
국민권익위, 전화안내서비스 실시
기사입력 2010-01-16 오전 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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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간편한 연말정산법과 새해부터 달라진 각종 세무사항과 다양한 정부의 생활지원정책들에 대한 전화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1,300만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되는 연말정산의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소득공제신고서를 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해야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의료비, 교육비 등 종류가 다양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일일이 수집해야 하고 신고서 작성도 복잡하여 일반 국민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정부대표전화 110번에서는 지난 해 11월부터 국세청과 연계하여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법과 서류 작성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또한 세제, 취업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궁금증도 110번으로 전화하면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확대된 장애인 의무교육과 만4세 영유아 건강검진 적용 범위,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경제활동 재개 지원, ▲난임부부 지원, ▲저소득무주택근로자 월세 소득공제 등 서민과 소외계층 관련 정책에 대한 전 부처 업무의 종합 상담이 가능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세제 지원,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녹색금융상품 세제 지원, ▲지역 영세 점포의 컨설팅 및 정책자금 지원, ▲경제․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등 모든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주민등록, 기업, 부동산 분야 등 실생활과 관련이 큰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110번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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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는 ▲출생 후 주민등록정보의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주민등록 관련 민원,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및 휴.폐업 등 소상공인 관련 민원, ▲장애인 등록에서 변경, 각종 지원 신청을 포함한 장애인 관련 민원 등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1800종의 민원 업무 분야 및 이용 방법도 110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 110콜센터 관계자는 “정부 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110 콜센터를 통해 정확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전국 317개 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해 모든 정부 민원과 관련된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씨토크 영상전화기 이용, 국번 없이 110), 휴대전화 문자상담, 홈페이지(www.110.go.kr) 예약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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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좋은 정보네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