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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오후 1:31:00

중산자이2단지, ‘제13호 금연아파트’ 지정
3개월 계도기간 이후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5-04-30 오후 3:29:05

▲ 경산시는 29일 중산자이2단지 아파트에서 제13호 경산시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중산자이2단지 경산시 제1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9일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구성원의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시는 금연아파트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향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57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이웃 간 배려와 공동체 건강을 위한 한걸음이며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시에서 건강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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