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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9-28 오전 8:32:00

경산시, ‘제8회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
하양우미린아파트...입주민 자발적으로 금연운동 동참

기사입력 2022-08-06 오전 7:12:49

▲ 경산시는 5일 하양우미린센트럴아파트에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를 경산시 제8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5일 현판식을 가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구성원의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시는 하양우미린더센트럴아파트 내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숙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 거주문화 정착에 이바지해, 건강생활 실천으로 시민중심 행복경산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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