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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행위, 선거법에서는??
정당, 후보자, 현수막 등 이용할 수 없어~
기사입력 2014-05-21 오후 4:16:32
'정당·후보자, 현수막 등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권장해야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자신의 명칭이나 성명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해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투표참여 권유행위와 관련해 5월 14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려드린다.
▶투표참여 권유행위! 누구든지 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하는 것은 안된다.
▶투표참여 권유행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각 가정을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안된다.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안된다.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
- 다만,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하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게 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면 처벌된다.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면 처벌된다.

▲ 투표참여 권유행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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